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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이 세네"... 울산북구 대형마트, 12일부터 규제 풀려

법원, 울산 북구 대형마트 규제 가처분 받아들여

등록|2012.08.10 16:55 수정|2012.08.10 16:55
울산의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북구. 이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지난 7월 21일 공동으로 법원에 영업규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관련기사 보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휴점하던 북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에 대한 영업규제는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는 8월 12일부로 풀리게 된다.

하지만 지역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북구 외 나머지 구·군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단이 대형마트를 추가로 허가하지 않아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후 기소돼 14일 첫 재판을 받게 되는 윤종오 북구청장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심서 울산 북구 승소하면 영업규제 재개

▲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영업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7월 26일 북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대형마트의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김앤장의 힘이 세긴 센가 봅니다."

10일 만난 북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대형마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북구청에 서면 통보했고, 결정문은 12일 등기로 도착할 예정이란다. 결정문의 효력은 등기를 받은 날부터 발생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영업정지 관련 결정문을 살펴보니 '판결이 날 때까지'로 가처분 효력이 돼 있지만, 북구의 경우 '1심 판결 때까지'로 돼 있다"며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 곧바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민사회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울산의 남구와 중구, 울주군에 대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제정과 조례가 통과돼 9월부터 북구와 함께 조례를 시행하기로 돼 있는 동구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북구지역 대형마트들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과 지역 중소상인협회 등은 "북구청장 기소를 시작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북구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마저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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