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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시동 걸었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토론회 열어...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

등록|2012.08.14 09:18 수정|2012.08.14 09:18

▲ ⓒ 경기도교육청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아동청소년인권 실태 진단 및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법안을 제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밑거름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3시간 이상 이어진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아동청소년인권법 연구에 착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구진과 전문가의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토론회의 내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받은 뒤 8월에 최종보고서를 내고 입법청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오 교수는 발제에 앞서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아동청소년은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인권법은 목표와 수단과 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아동청소년인권법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 없이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동등한 인격의 주체라는 관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가 제안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영역 ▲ 아동청소년인권을 구체화하여 목록화한 영역 ▲ 국가 등에게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여한 영역 ▲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영역 ▲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구제 기관을 정한 영역 등 크게 5가지 부분이며, 부칙을 포함하여 모두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원태 산본고 교사, 박숙경 경희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형완 소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례를 넘어 법률로 아동인권의 규범을 제도화한다면 우리사회는 한층 더 안정되고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논의와 관련 "입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이렇게 뒤늦게 제기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원태 산본고 교사는 아동인권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어떤 문제든지 토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함께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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