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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형태, 가시방석

20일 선거사범 양형기준 최종의결 후 기소땐 가중 처벌

등록|2012.08.15 21:39 수정|2012.08.15 21:39
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13일 현재까지 검찰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형위 최종의결이 예정된 20일 이후 기소가 이뤄지면 새 양형기준이 당선무효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이후 기소 땐 처벌 강화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양형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부정선거운동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중한 사안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150만 원이지만 가중처벌은 징역 8월 또는 100~300만 원이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200만 원이지만 가중처벌을 받으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100~400만 원이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 선거운동기간위반 ▲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등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증거은폐 시도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새 양형기준은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시기에 따라 적용된다. 20일로 예정된 최종 의결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기소 장기화 배경에 관심
 
선거가 끝난 지 네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5월 7일 이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북구 양덕동 주민 K씨(41)는 "대충 넘어가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을 때는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관심이 시들해지니까 흐지부지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전출된 전임 지휘부의 기소 결정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지난 7월 31일 조사 이후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어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 정확한 기소시기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 지휘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부정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12월 11일 이후로 봐야 한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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