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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사라진 공공재산 44억 찾을 수 있을까?

울산시민연대, 500명 가량 서명받아 행안부에 감사 청구

등록|2012.08.22 17:29 수정|2012.08.22 17:29

▲ 울산시민연대가 시내 중심가에서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와 관련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 박석철


이번에는 상실된 울산의 공공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울산의 허파로 불리는 문수산에 지난 2006년 조례가 개정된 후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건립 허가 조건인 44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 땅(현 시가 수백억 원 추정)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울산시 상급기관인 행안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시민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후 우여곡절을 겪어 결국 검찰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당시 결제권자인 시장, 도시국장은 제외되고 하위직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져 꼬리자르기란 지적도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수산 개발비리사건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행안부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30여 명의 '주민감사청구 서명요청권한 위임인'을 정하고 6월 18일부터 거리서명을 통해 484명의 감사 청구 시민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울산시민연대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결재권자인 울산시장, 도시국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 청구, 지역개발 비리 척결 시민 목소리 결과"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부 감사 청구 배경에 대해 "지역개발비리 척결과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의 결과"라고 밝혔다.

1년 전, 울산시민연대는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울산시장은 곧바로 사과를 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야권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5일 9개여 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에 따른 것으로, 무혐의"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곧이어 울산시는 문수산 조례 개정·건축 허가부서인 울산시 도시계획과의 당시 과장, 5급계장, 7급 담당에게 각각 45일의 직위해제를, 업무를 이관 받은 당시 건설주택과의 과장, 주택담당에게 각각 3개월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은 당시 허가권자인 울산시장과 도시국장이 수사 대상이나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고 반발했고, 급기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

울산시민연대는 "언뜻보면 웬만한 지역개발비리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비교적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현 도시국장(당시 과장)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이런 개발사건이 그러하듯, 사실상의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실무담당자선을 정리한 이른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몇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오가는 사안이자 중차대한 행정결정사안이 당시 과장급 선에서 결정되고 추진되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당시 울산시장과 도시국장을 겨냥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화살이 이들에게 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산시민연대는 "행정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밝혀 기록으로 남기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며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해 왔다"며 "또한 시민의 재산이 사익에 의해 훼손당한 것에 대해 금전적 배상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으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의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민감사 청구 왜 나왔나?

울산에서는 2010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다. 울산 최대 요지인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아파트 용도변경 사건이 그것.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갖가지 비리가 드러나 로비스트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시행사에서 나간 로비자금 26억1000만 원의 행방이 묘연했고, 관련된 공무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것. (관련기사: 울산에서 사라진 26억, 어디로 갔을까)  그러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번 문수산 사건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심각한 공익침해를 시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감시·견제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택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울산시를 대상으로 한 주민감사청구는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개발비리와 관련된 사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5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것은 행정의 개발비리척결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울산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징계만 내렸을 뿐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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