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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영희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가 관건... 현기환 전 의원은 혐의 전면 부인

등록|2012.08.22 18:32 수정|2012.08.22 18:32

▲ 새누리당 공천헌금 제공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10시께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있다. ⓒ 정민규


부산지방검찰청이 22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의 금품제공 당사자로 지목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목적으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현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산지검은 현 의원의 구속을 앞두고 대검, 법무부 등과 상의를 해왔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달 6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받아들여지면 현 의원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조사에서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현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입증을 상당 부분 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 의원을 그동안 3차례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고 현 의원 남편과 남편 회사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여왔다.

한편 21일 소환돼 16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확실한 물증도 나오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현 전 의원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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