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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가스폭발 구호 대책 추진

지역재난구호조례 제정 검토... 가스 안전 캠페인도 예정

등록|2012.08.23 09:31 수정|2012.08.23 09:31
강원도는 지난 17일 삼척시 남양동의 한 상가에서 대규모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고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주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역재난구호조례(가칭)'를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을 구호하는 데 현행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적인 구호 대책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재난구호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지사는 이 자리에서 또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기업과 도민 등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특별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 상공인에게는 복구(재활) 자금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직접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삼척시에서는 남양동 가스 폭발 사고로 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모두 27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 166개소와 차량 28대가 파손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이런 상황에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 160% 이하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역선포 기준 사이에 있는 '지역재난'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에서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구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해 춘천시 천전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현행법으로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특별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강원도는 이번에 아예 이와 같은 지역재난에 대비해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원도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스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스 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건축물의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지역별로 가스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와 별도로, 삼척시에서는 현재 남양동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척시 생활체육회는 22일 성금 200만 원을, 삼척시 공무원들은 3000만 원을 삼척시에 전달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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