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 부당노동행위는 진행형... 구속수사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지검 촉구...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1인시위 돌입
자동차 부품회사인 창원 ㈜센트랄 사측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속에, 노동계가 '사용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는 2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센트랄 사측은 올해 1월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 '징계해고'했는데,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센트랄 한규환 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 확약서를 제시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명은 아직 복직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 이어 이날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자본가들의 노무관리부서라고 비난한다. 이런 노동부가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다"며 "바로 센트랄 사용주들의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 센트랄 회사 부회장은 '센트랄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회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전환시 구조조정 안하고 고용보장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종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지회가 회사 확약서 등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벌금 처분도 받았는데도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자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 결정, 노동부의 기소의견이 있지만 지금도 센트랄에서는 단체협약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노조 파괴를 위한 센트랄 사측의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트를 사용주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는 2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센트랄 사측은 올해 1월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 '징계해고'했는데,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센트랄 한규환 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 확약서를 제시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명은 아직 복직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 이어 이날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자본가들의 노무관리부서라고 비난한다. 이런 노동부가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다"며 "바로 센트랄 사용주들의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는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이들은 "2011년 3월 센트랄 회사 부회장은 '센트랄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회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전환시 구조조정 안하고 고용보장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종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지회가 회사 확약서 등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벌금 처분도 받았는데도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자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 결정, 노동부의 기소의견이 있지만 지금도 센트랄에서는 단체협약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노조 파괴를 위한 센트랄 사측의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트를 사용주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천욱 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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