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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방서 애플에 '사실상' 승리, 미국 배심원 선택은?

서울중앙지법 "삼성-애플 모두 특허 침해"... 디자인권 인정 안해

등록|2012.08.24 12:18 수정|2012.08.24 15:05
[기사 보강: 24일 오후 3시]

▲ 갤럭시S(왼쪽)와 아이폰 3GS 비교 모습(오른쪽은 옆 모습) ⓒ 김시연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상대방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 아이패드2,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양사 제품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52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겉보기엔 무승부지만 삼성은 경쟁사가 회피하기 어려운 3G 관련 표준 특허여서 '사실상 삼성 승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 표준특허 2건 인정... 애플 디자인권은 기각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의 기술적 표준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애플도 지난해 6월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우선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4건과 비표준특허 1건 가운데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 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등 표준 특허 2건에 대해서만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

표준 특허의 경우 당사자간 라이선스 협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프랜즈 조항'을 위반한다는 애플 쪽 주장에 대해 배준현 부장판사는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가 프랜즈 선언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 쪽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4건 가운데 '바운스 백'(화면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 1건만 침해를 인정했을 뿐 단말기 외형, 아이콘 등 디자인권 6건과 자사 제품을 모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는 부정경쟁행위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배 부장판사는 "아이폰3Gs와 갤럭시S 외형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심미감 면에서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한국 시장 위태... 사실상 삼성 승리"

▲ 아이폰4S를 소개한 애플 초기 화면 ⓒ 애플


이에 따라 법원은 애플 쪽엔 특허 침해 2건에 4000만 원, 삼성 쪽엔 특허 침해 1건에 25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애플 제품 가운데는 3G 통신 기술이 들어간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아이패드2(와이파이+3G) 모델, 삼성은 갤럭시S2, 갤럭시S,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이 해당한다.

아이폰4S, 뉴 아이패드,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최신 제품은 빠져 있어 당장 직접적 타격은 없지만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허전쟁>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안방에서 삼성전자의 사실상 승리"라고 평가하고 "삼성 쪽에서 이날 판결 결과를 아이폰4S나 뉴아이패드로도 확장할 수 있어 애플은 한국 시장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리사는 "한국 법원은 삼성 쪽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 손을 들어줬던 유럽이나 미국 법원 법리를 채택하지 않고 국내 법리를 적용해 표준 특허를 옹호했고 특허 소진론도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서 "재판부가 국내 기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변리사는 "표준특허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피하기도 어려운 반면 디자인 특허는 소프트웨어 변경 등으로 간단히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헤비급 펀치라면 애플은 라이트급"라면서 "이 때문에 미국 법원에선 삼성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삼성은 제품군이 다양한 반면 애플은 단일 모델이어서 판매 금지를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배심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루시 고 판사)은 24일(현지시각) 삼성-애플간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을 할 계획이지만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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