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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살려야"

등록|2012.08.24 18:22 수정|2012.08.24 18:22

▲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문화돼 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공감의 뜻을 피력하며 대법원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결산회의장에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익변호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만 지난 5년간 검찰에 접수된 약 200여 건의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며 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거론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언론 오보 방지, 동정범죄 발생 우려, 공공의 안전에 관한 조치, 범인검거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피의사실공표가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기소가 돼도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 봐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 침해가 가능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며 "사문화돼 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익변호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인권 침해적인 피의사실공표는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공익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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