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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스 폭발 피해주민 대상 세금 징수 유예

등록|2012.08.24 20:35 수정|2012.08.24 20:35
강원도 삼척시는 최근 남양동과 도계읍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삼척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가스 폭발로 중상해를 입은 자, 건물에 심한 피해를 입은 건물주, 중소 상인 등 심한 손실을 입은 상가의 세입자, 심한 파손을 당한 자동차 등이다.

삼척시는 또 생계용 자동차가 폐차 되거나 심하게 파손돼 운전자가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상가 세입 피해자에 준하는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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