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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 금지' 칼 뽑은 감리교... 10월 법안 개정 추진

27일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부모-자녀, 장인·장모-사위·며느리 세습 금지

등록|2012.08.27 12:07 수정|2012.08.27 12:07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개신교 교단 최초로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든다. 교회를 아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각종 교회비리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감리교는 27일 장정(감리교 교회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초안을 논의한다.

새로 마련되는 조항에는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세습은 장로회와 달리 담임목사의 권한이 큰 감리교에서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K교회, 중랑구 망우동의 K교회, 인천의 S교회 등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들도 담임목사직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됐다. 감리교는 앞서 지난 20∼2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안이 통과되면 10월께 입법의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감리교의 세습 반대 추진 시도는 개신교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감리교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개정안의 최종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부모와 자식,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에도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10월 입법회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정 개정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단 내에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해석에 "장정이 개정되면 전체가 다 따라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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