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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국가-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고 무효' 대법원 판결 6개월 지나도록 전혀 조치 안 취해"

등록|2012.08.28 18:26 수정|2012.08.28 18:26

▲ 정연주 전 KBS 사장(자료사진). ⓒ 권우성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4년 전인 2008년 배임 혐의로 '강제 해임' 당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해임 처분 무효소송'에서도 대법원 승소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해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과 해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KBS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해임 처분의 부당성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써 이미 확인되었고, 기소된 형사 사건(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전하고, ▲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KBS 사장으로 근무할 권한에 대해 KBS가 예정한 조치와 명확한 처리 방향 입장 표명 ▲ 정 전 사장 '해임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5월 23일 KBS 이사회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려봐야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오늘 국가와 KBS에 대한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남용 행위에 엄정한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국가와 KBS가 연대하여 1억 원, KBS에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지 벌써 만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4년의 세월동안 형사소송(배임혐의)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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