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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등 호우·태풍 피해 지역에 53억 긴급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지급기간도 7일 이내로 당겨

등록|2012.08.30 18:35 수정|2012.08.30 18:35

▲ 2012년 8월 28일 태풍 볼라벤에 의해 떨어진 예산의 한 과수원 ⓒ 이정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전북 군산과 충남 공주·청양, 경기 연천 등 지역은 지난 12일~16일 많은 비로 주택 2187동과 농작물 6984헥타르(ha)가 피해를 입었다.

27~29일 서해안 지역을 거쳐 북한의 황해도로 들어간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상황 역시 심각하다. 29일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볼라벤은 어항과 방조제 등 공공시설 1만 1135건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수 7085동에 피해를 입혔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져 농작물 2만 8609ha의 손실이 발생했다. 제주도 참다랑어 양식장의 350여 마리 중 2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두리양식장 1만 800칸에도 피해가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호우피해지역에 30억 원, 볼라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23억 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0일정도 걸리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이 7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볼라벤에 이어 14호 태풍 덴빈이 30일 전남지방을 강타한 후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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