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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과징금 경감, 고발당하는 공정위

4대강범대위 공정거래위원장 '집권남용' 고발... "7335억 과징금 1115억만 부과"

등록|2012.09.06 12:03 수정|2012.09.06 12:0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가 6일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업체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며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범대위는 "공정위가 담합업체에 '입찰 관련' 대신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경감시켜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고시 규정상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한 '들러리 입찰'은 최소한 기본 과징금의 50%가 부과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부과하지 않아 최소 4661억 원에서 최대 6053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4대강 담합 위반행위는 공정위 운영지침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10% 적용해야 하지만 7%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4대강범대위 주장에 따르면 공정위가 담합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7335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부과된 금액은 1115억 원에 불과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특별위원회 산하 비리담합조사위원회의 김기식 의원도 지난 5일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이 아닌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크게 낮춰줬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4대강 공사 구간 가운데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사업과 관련해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2011. 2.14)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건설사의 담합을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보완조사를 거쳐 1개월쯤 뒤에 완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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