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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문건' 폭로 안원구... 무죄 부분도 파면사유?

서울행정법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등록|2012.09.11 20:52 수정|2012.09.11 23:55

▲ 비망록 "잃어버린 퍼즐" 펴낸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 구영식

최근 비망록 <잃어버린 퍼즐>을 통해 "'도곡동 땅=MB 문건'을 여러 명이 봤다"고 주장했던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1일 안 전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까지 정당한 파면사유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 그림을 강매한 혐의 등 안 전 국장이 무죄를 받은 부분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위신을 손상하고 성실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조세사건 알선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는 비위정도가 중해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의 1·2심 재판부는 '미술품 강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세청이 그의 사퇴 압박 근거로 활용했고, 검찰이 주요하게 제기해온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승복할 수 없고, 유죄판결 받은 부분도 전혀 사실 아냐... 항소하겠다" 

다만 오랜 친구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알선수재)과 한 세무조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변호사법 위반), C건설이 부인의 갤러리와 조형물 설치 계약을 맺도록 한 것(변호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조형물 설치로 8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거액의 금원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내려진 무죄부분조차 "공직자로서 위신을 손상하고 성실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파면사유라고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혐의사실 중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부분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27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를 고려하지 않고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데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까지 파면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승복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국장은 "행정법원 패소 판결 이후 거의 모든 언론들이 미술품 강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 언급했다"며 "하지만 미술품 강매 혐의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도에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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