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법, 뇌물수수·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뇌물 받고,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에서 타낸 혐의

등록|2012.09.13 16:38 수정|2012.09.13 16:38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3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재직 중인 2008년 9월 부동산업자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판교 신도시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가 건넨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로얄살루트 50년산, 황금열쇠) 1병을 받았다. 또한 2009년 3월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인ㆍ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2002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부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간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7165만원을 자신의 처가 관리하는 가사도우미 L씨 명의의 통장으로 보낸 뒤 이를 빼내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L씨는 성남시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2007년 10월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가사도우미 일도 그만 둔 상태였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00만원, 로얄살루트 양주와 황금열쇠를 몰수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의 지출품위서에 의한 1억8000만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피고인 이대엽이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들에게 편의 및 특혜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회에 걸쳐 수수하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임금을 8년에 걸쳐 성남시가 지출하게 하는 등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등 그릇된 처신을 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성남시민들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장조카와 그의 처가 성남시청의 각종 공적 업무에 개입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 및 엄숙성을 훼손하고, 성남시의 행정작용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용하는 여러 행태를 방치하고 이를 묵인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세력 등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 등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춰 이대엽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대엽의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수뢰액이 62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성남시장으로 8년간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시 예산을 성남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성남시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령이고 특히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폐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담당의사 작성의 소견서가 제출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구속 상태였지만 항소심 재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77)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 Y씨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한 것과 또 다른 업자로부터 판교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부인 것처럼 허위로 성남시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로부터 매월 기간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총 7165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성남시에 대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Y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또한 업무추진비 1억88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