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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노사, 2차 잠정합의안 가결여부에 '촉각'

"한계 인정하며, 성과 공유 분위기"... 일부 조합원 "부결" 주장

등록|2012.09.17 15:06 수정|2012.09.17 15:06
한국지엠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12일 도출한 가운데, 17·18일 양일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2차 잠정합의안은 13일 열린 노조 확대간부회의를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1차 합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돼 노사는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현 집행부의 퇴진은 물론이고, 대규모 생산 체질과 임·단협 장기화 등도 예상되는 등 후푹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지부는 노보를 통해 이번 2차 잠정합의안과 관련, 2교대제 시행을 2014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베리어블페이(가변성과급제)' 폐지, 라인수당 인상,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추가 인상, 젊은 조합원의 요구인 연월차 차별 철폐를 이번 임·단협을 통해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직 임금체계 개선 위원회에는 노조 지부장과 사장이 참여하는 기구로, 노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한국지엠 내의 차별 철폐는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사무직 임금체개 개선위원회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남은 과제라고도 밝혔다. 

두 마리 토끼 쫓은 한국지엠지부, 2차 잠정합의안 압도적 지지 얻을까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시작부터 풀어야 숙제가 산더미였다. 먼저 자동차 3사의 공통 현안인 2교대제 문제를 비롯해, 고용 불안 문제의 핵심인 장기발전 전망 도출 등이었다. 여기다 금속노조에 편입된 사무지회가 그동안 받아온 각종 차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였다. 생산직 현장 조합원과 사무직 조합원의 요구를 동시에 풀어야 할 처지였다. 다만, 현대차에 비해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일부 사무지회 대의원과 현장 조합원들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1차 잠정합의안과 같은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한국지엠 홈페이지에 "현대차 비정규직이 성과급 186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반도 못되는 900만원 받고 떨어지랍니다. 우리가 현대차 비정규직보다 못한 존재입니까?"라며, 부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사무직으로 보이는 한 조합원도 "조합원의 가입 제한이 아직도 너무 많다"면서, 2차 잠정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올리기도 했다.

반면, 상당수 조합원과 현장 활동가들은 "부족한 2교대제 시행과 사무직 조합원 범위 등의 문제는 앞으로 노조가 단결해 풀어야 할 숙제지 현 집행부에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등으로 인해 혼란이 찾아 올 수 있다"면서, 부결보다는 찬성 쪽에 비중을 두었다.

사무지회도 노보를 통해 "투쟁의 열기를 승리의 원동력으로 만들지 못한 (2차)잠정합의안은 절반의 성공"이라면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현대, 기아차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과를 공유하는 분위기"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요구를 100%로 수용하지 못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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