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상보육 정부안 수용 유보... 왜?
1500억원 추가 지원 재원 '특별교부세' 지원 수용 불가...시도지사 공조 결정
전북도는 정부가 지난 13일 제시한 지방 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용 거부 방침을 정한 거나 다름 없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보육료 총 부족분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888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지난 13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에 제시했다.
당시 회의를 주관했던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2시간 만에 반박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전북도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달 1일 정부가 제시했던 2851억원 보다 1500억원 더 늘어난 4351억원의 국비 지원 방안이 제시됐지만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리실 주관 회의석상에서 정부 관계자가 특별교부세(재해대책분)로 지방보육료를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전북 등 전국 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국세 중 19.24%를 확보해 지방의 현안수요와 재해대책, 시책추진 등 3대 항목에 따라 법적으로 교부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특별교부세 중 재원대책 항목의 예산으로 지방 보육료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할 예산을 끌어다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격이어서 지방이 수용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3월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당초 도비 부담액(추정)은 55억원(시군 56억원, 국비 72억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도비 부담액이 19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비 부담액이 7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최근 아동의 취원율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자체 분석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의 모든 보육료 사업의 최종 소요액 2176억원 중 국비가 1230억원에 달해 지방비 부담액은 43.5%로 줄어들지만 시도가 요구한 90% 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 재원을 특교세에서 지원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특교세 잉여분은 차기연도의 특교세와 함께 지방에 교부하는데 올해 잉여분을 지방 보육료 지원에 활용할 경우 내년에 지방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150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되면 전북도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타 시도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보육료 총 부족분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888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지난 13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에 제시했다.
당시 회의를 주관했던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2시간 만에 반박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전북도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달 1일 정부가 제시했던 2851억원 보다 1500억원 더 늘어난 4351억원의 국비 지원 방안이 제시됐지만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리실 주관 회의석상에서 정부 관계자가 특별교부세(재해대책분)로 지방보육료를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전북 등 전국 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국세 중 19.24%를 확보해 지방의 현안수요와 재해대책, 시책추진 등 3대 항목에 따라 법적으로 교부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특별교부세 중 재원대책 항목의 예산으로 지방 보육료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할 예산을 끌어다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격이어서 지방이 수용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3월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당초 도비 부담액(추정)은 55억원(시군 56억원, 국비 72억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도비 부담액이 19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비 부담액이 7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최근 아동의 취원율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자체 분석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의 모든 보육료 사업의 최종 소요액 2176억원 중 국비가 1230억원에 달해 지방비 부담액은 43.5%로 줄어들지만 시도가 요구한 90% 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 재원을 특교세에서 지원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특교세 잉여분은 차기연도의 특교세와 함께 지방에 교부하는데 올해 잉여분을 지방 보육료 지원에 활용할 경우 내년에 지방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150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되면 전북도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타 시도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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