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음식물·자서전 제공 사전선거운동 혐의... 정당법 위반 벌금 200만원 별도 선고

등록|2012.09.19 16:44 수정|2012.09.19 16:44

▲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자료사진). ⓒ 김종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 1부(재판장 이화용)는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부인 김아무개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송아무개(김 의원 특보)씨에게 벌금 500만 원, 박아무개·조아무개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라는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부인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