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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덮친 흙더미... "시청이 불법 알고도 방치"

불법매립 토사에 양계장 피해... 한 달 전 현장조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등록|2012.09.20 19:41 수정|2012.09.20 19:42

▲ 재난관리과 담당자는 "계곡에 쌓은 흙이 집중호우로 다 떠내려가고 없어서 법적으로 조치할 목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당시 묻었던 PVC 주름관이 널린 채 계곡의 흐름을 막고 있다. ⓒ 김종술


지난 17일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5일 충남 공주시에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가 집중호우에 유실되어 양계장을 덮쳤다는 보도를 했다.(관련 기사 : <공주시, 불법매립으로 '양계장' 수해 발생>)

그런데 공주시가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6일 제151회 본회의 제7차에서 의회질의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정식으로 질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의회 질의에서 김응수 의원은 "장류제조업 목적으로 수년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인근 토지까지 임의로 토지를 훼손시켜 놓고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부터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민들이 불편과 재해 위험이 많아 불만을 허가과에 민원으로 접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공주시에 물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청 노평종 허가과장은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허가과에서는 의회 질의 다음 날인 17일 현장을 다녀와서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상류에서 쓸려 내린 토사가 양계장을 덮친 가운데 닭들은 옮겼지만, 복구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양계운영자의 가슴만 태우고 있다. ⓒ 김종술


▲ 양계장과 200m쯤 떨어진 상류계곡에 800mm 주름 관을 90m 길이로 묻고 그 위를 4~6m 높이로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지난 8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높이 6m 폭 10m 정도의 협곡으로 넓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 ⓒ 김종술


8월 15일 사고 직후 공주시는 "불법행위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양계장에 쌓인 토사에 대해서도 "군부대 및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방법을 찾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로 한 달 이상이 지난 9월 20일 다시 찾아간 양계장은 여전히 복구가 끝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해를 입은 3개동 가운데 1개동에는 여전히 토사가 쌓여 있었다(1동 200평, 만 마리 규모).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미수씨는 "이번 사고를 겪었던 3동 중에 1동의 시설물은 최근에야 닭들을 빼냈다"며 "달걀을 생산해서 먹고사는데 줄어든 시설물과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의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50%로 정도의 생산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명절에 1년 수익의 절반을 웃돌 정도로 판매를 하는데 지난 사고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 꼴이 엉망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공주시가 이런 불법매립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미루다가 일어난 사고로 재해가 아닌 인재다"라고 눈시울을 적셨다.

아직까지 약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주시청 도시과 담당자는 "11일 본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위한 공문을 업체에 보낸 상태다. 1차로 21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2차로 10일간의 여유를 더 주도록 되어 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 8,250㎡ 규모로 조성된 부지에서 빗물에 유실된 토사가 쓸려 내리면서 지금도 물길을 만들면서 능선이 잘려나가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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