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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임금은 안녕하십니까?

울산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이선이의 임금 특강 들으러 가다

등록|2012.09.26 10:00 수정|2012.09.26 10:00

공인노무사 이선이 님.그녀는 어린 두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 변창기


'우리동네 노동자 떼인 임금을 찾아주기위한 임금특강'

아는 형님이 건네준 선전지 하나, 제목이 그랬습니다. 민주노총울산 노동법률원 공인노무사 이선이 님이 강사로 온다고 합니다. 이선이 님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노무사님입니다. 소탈한 그분이 강사로 오신다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일 마치고 강연회 한다는 동구청 2층 소회의실로 가보았습니다. 주최는 울산동구에 있는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더군요.

'우리 센터는 이선이 노무사를 초청하여 임금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이 맞을까 의심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확한 임금산정법을 모르는 탓에 의심을 접어 두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같은 의문을 풀어주고, 피해를 예방하며 더 나아가 그간 떼인 임금(체불임금)을 찾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의는 9월 25일 1강을 시작으로 10월 9일 2강, 10월 16일 3강으로 나누어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당신의 임금은 안녕하십니까?(임금 조목조목 뜯어보기)' 였습니다. 인원이 별로 오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지 동구청 2층 대강당 옆 소회의실을 빌렸더군요. 강의 시작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였습니다. 소강당을 찾아 들어가니 담당자가 떡과 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 떡 한사라를 다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주최쪽 예상대로 몇 분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10여명 남짓되었습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이선이 님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 강연회 사회는 동구의회 의원 황보곤 의원이 수고를 했습니다. 서있는분이 황보곤 구의원. ⓒ 변창기


"내가 받는 임금이고 가족 생계가 달린 건데 노동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 그러나 임금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체계화된 임금 구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곳엔 단체협약이라도 있어 임금 체계를 알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노조 있는 기업보다 노조 없는 기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보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했으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선이 노무사는 우리에게 자료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자료에 보이시죠. 노동자면 누구나 일한 대가로 임금이란 걸 받게 됩니다. 그중 꼭 기억해야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은 꼭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전액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날에 받아야 합니다."

"입사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복,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과 제 60조에 따른 년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법 제 43조, 임금지급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퇴사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 36조, 금품청산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년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 37조 사항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동법 제 49조 사항입니다."

"임금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기타 금품이 있습니다. 기타 금품이라 함은 경조사,실비변상, 일시적 지급, 은혜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날짜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이나 산재급여, 휴직급여, 유족급여 같은 게 평균임금에 속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단위로 시간급이나 연장, 년월차 수당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이선이 공인노무사 님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 변창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여름휴가비, 명절귀향비, 선물비 같은 금품이 있고, 회사가 납입해주는 연금보험료,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기본급의 몇 %를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나 가게보조비 같은 것, 출근일수만큼 지급하는 교통비, 식사비, 목욕비 같은 것, 독신자에게도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무사고수당, 실제 승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승무수당, 작업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심해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작업수당 같은 경우엔 통상임금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임금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엔 임금 구조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다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노조간부가 듣는 것도 좋을 거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강의를 마치고 이선이 님은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곧장 가버렸습니다. 우린 뒷정리하고 동구청을 나왔습니다. 밤 늦도록 동구청 직원이 수고가 많은 거 같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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