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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아파트 실거래가 다르게 신고... 사과"

부인 김미경 교수, 2001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취득세 탈루 의혹

등록|2012.09.27 00:23 수정|2012.09.27 09:19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남소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 측은 26일 오후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안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세보다 2억 원 낮춰 신고... 안 후보측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26일 CBS에 따르면,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의 전용면적 136.325㎡(41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 검인계약서에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적어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이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41평형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 원 정도였다.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 아파트 시세표에도 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한 직후인 2002년 1월 당시 시세가 4억8000만 원으로 돼 있다.

또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김 교수가 구입한 시점에 모 은행이 채권최고액 4억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정도로 매기는 것으로 김 교수가 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구입비로 3억9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셈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 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약 2억 원 정도 낮춰서 다운계약을 해 신고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금액을 신고하는 관행이 많았다"며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또한 세금을 탈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사유로 낙마하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안 후보는 자신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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