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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공사 돌파구 열리나?

대법원, 조달청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등록|2012.09.27 10:54 수정|2012.09.27 10:54
박승호 포항시장과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조기 종결을 요청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중단 사태(관련기사 : 보다못한 포항시장, 탄원서까지...)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SK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조달청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표자 사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에 생긴 하자가 나머지 채권자(SK건설 등)의 입찰 참가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SK건설 등)에 대한 조달청의 취소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과실이 입찰 참가 무효 사유가 된다 하더라고 나머지 업체로 입찰 적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을 조달청이 취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는 국토해양위 간사인 강석호 국회의원과 박승호 포항시장 등이 남방파제 축조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고, 영일만항 조성에 있어 남방파제의 중요성 등을 조달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 본안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달청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장기간 공사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항만청 등은 공사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조달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만청도 내심 조달청의 항소 취하를 기대하고 있다. 항만청 관계자는 "상황적으론 조달청이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항소심 실익 여부를 따져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 재개의 열쇠를 가진 조달청은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조달청 이상윤 시설총괄과장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긴 어렵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했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항소 취하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 여론이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추정가격 1천255억 원에 공사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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