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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퇴근길' 곽노현 "헌재 위헌 결정, 확신"

[현장] 교육청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 "다시 만날 것 믿는다"

등록|2012.09.27 17:56 수정|2012.09.27 18:24

▲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서울시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배웅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만해 한용운은 시 <님의 침묵>에서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나도 이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 있다"며 "이에 따라 또 신분의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27일 오후 1시 30분께 교육청 대강당 연단에 올라 직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남겼다. 그는 시종일관 밝게 미소 지으며 초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는 일부 직원들도 눈물을 훔쳤다.

"지난 한 해, 가슴에 가시 하나 품고 살았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슴에 가시 하나를 품고 살았다"며 지난 2011년 9월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1년간 온갖 오해와 비방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후보 매수 등)은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긴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그런 면에서는 이겼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혁신학교·조직개편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직원들과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고자 했는데, 뿌리내린 것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것도 있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후 2시 30분께 청사를 떠나려 1층 로비로 내려온 곽 교육감은 취재진들 앞에서 "준비한 멘트(발언)를 전하겠다"며 입을 뗐다.

곽 교육감은 "강경선 교수가 파기환송이 돼 기쁘다"면서도 "(대법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자택으로 돌아가기 전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직원 100여 명은 곽 교육감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 위해 청사 1층 현관부터 정문으로 향하는 언덕길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직원들은 창문 너머로 떠나는 곽 교육감을 지켜봤다.

그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옹하고 악수하며 고생했다는 말을 전했다. 울먹이는 몇몇 직원들을 웃으며 달랬다. 10여 분간의 인사를 마친 곽 교육감은 승합차에 올라 교육청을 떠났다.

▲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이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자,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 회원들이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며 배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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