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불륜 관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2012.09.28 19:36 수정|2012.09.28 19:36
(부산=조정호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8일 19대 총선에서 성추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무고)로 A(46·여)씨와 A씨의 지인 B(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A씨와 불륜관계를 맺고도 지난 3월14일 그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유 의원과 불륜관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하고 A씨의 임신과 낙태 등이 유 의원으로 인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월20일 고발된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 의원과 A씨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A씨가 주장한 임신과 낙태 등은 유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 수사가 여론에 떼밀려 진행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모든 것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한다는 발언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