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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곡동 특별검사에 '김형태·이광범' 추천

이명박 대통령, 2명 중 1명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11월 말께 수사 결과 보고 예상

등록|2012.10.02 16:58 수정|2012.10.02 16:58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자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두 분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정당가입 전력이 없고 당적을 갖지 않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는 천주교 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인 이광범 변호사는 지난해 1월 판사직을 그만뒀다. 그는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보좌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시절 용산참사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미공개 수사 기록을 공개토록 결정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이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수사 시작되면 이시형씨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 높아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둘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10일 동안 직무 수행을 준비하고 3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할 시 15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마친 후 특별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보고되는 시점은 11월 말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핵심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형씨가 부지가운데 일부를 사들이면서 20여 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1여 억 원만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의 이름을 빌려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시형씨의 재산이 3000만 원과 연봉 4000만 원에 불과해 사저부지 값 11여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이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이 상속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점도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혐의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인 시형씨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을 뿐 직접 소환해 진술을 듣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시형씨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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