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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과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중앙정부 재정적 혜택 따라 인천교육 발전에 디딤돌 될 것"

등록|2012.10.03 17:16 수정|2012.10.03 17:16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구와 전남 여수시와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말 전국 공모를 통해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을 받음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구·군 공모를 거쳐 연수구 및 서구·계양구(서부 교육국제화특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신청했다.

김진용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결과에 대해 "글로벌캠퍼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준비 된 인천은 교육국제화 특구 유치 여건의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이를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재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 가능한 교육 자원(education resource)의 총체적 동원이 교육국제화특구 유치의 기본 전략이었다"며"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를 통해 인천교육의 새로운 틀이 조성돼 인천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이번에 교육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나머지 군·구는 2013년 수립되는 특구육성종합계획(5개년)에 의거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독려, 인천시와 매칭 사업을 통해 인천시 전체가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안정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특히, 지역간 연계 효과가 확산되도록 정책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업 및 사업비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한 5개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정 신청한 자치구와 함께 9월 3일 사업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고 프로그램 수행 능력 및 재원 발굴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 절차를 걸쳤으며 인천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받게 됨에 따라 교육과정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어 몰입교육,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등 분담함으로써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7일 인천시 연수구 및 서구·계양구 일원에서 현장실사 및 9월 27일 특구심사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및 서구․계양구를 최종 선정했다.
덧붙이는 글 <내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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