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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방향제에도 발암물질... '가습기 살균제' 재발?

[국감-정무위] 김영주 의원 "175개 제품 고독성 함유"...물휴지 76% '알러지 물질'

등록|2012.10.05 13:58 수정|2012.10.05 15:27

▲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1년, 형사고발과 집단손배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 ⓒ 박소희


시중에 유통되는 세탁세제, 주방세제, 방향제, 물휴지 등에도 발암성 등 고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우려된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공동 조사해 발표한 생활화학용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세제, 탈취제, 세정제, 물휴지 등 829개 제품 대다수에서 유해성 화학 물질들이 발견됐다.

발암성 1·2급 함유 제품 17개... 유럽에선 사용 금지

발암성 등 고독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전체 21.1%인 175개에 이르렀다. 합성세제 가운데 41.9%에서 고독성 물질이 발견됐고 표백제 38.5%, 접착제 34.6%, 세정제 24.7%, 탈취제 22.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사용 자체를 금지한 발암성 1급, 2급 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17개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드럼세탁기용 액체세제 등 합성세제 6개, 세정제 5개, 방향제 2개, 접착제 2개, 섬유용 탈취제 1개, 자동차용 코팅 왁스 1개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들 제품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쿼츠, 에틸렌옥사이드 등은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이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용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함유량을 제한하되 사용 자체는 막지 않고 있다. 

물휴지 76%는 알러지 물질 함유... 정부, 함유량 공개 거부

알러지 유발 물질(알러젠) 함유 제품도 절반에 가까운 45.6%에 달했다. 물휴지 제품의 경우 76.3%에서 알러젠이 발견됐고 합성세제 63.4%, 접착제 61.5%, 탈취제 52.2%, 세정제 44.4% 순이었다.

이밖에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찰 물질, 유독 물질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규제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도 9.7%였고 불임, 유산, 기형을 유발하는 트리클로산과 노닐페놀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포함한 제품도 14가지였다.

하지만 이들 제품 상당수에는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을 허용하되 함유량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해당 제품 내 화학물질의 함유량, 순도, 제품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정부에서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1024개 제품 가운데 20%에 가까운 200여개 제품을 원료 성분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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