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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권한대행 "교육감 출마 결정하면 바로 사퇴"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답변, "가급적 기조 이어 가겠다"... 태도 변화?

등록|2012.10.05 15:32 수정|2012.10.05 15:32

▲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5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윤근혁


5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결정하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권한대행의 탄생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학생인권조례 거부 보도에 대해 "말한 뜻과 달라"

이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연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감 출마 의사'를 묻는 시의원들의 연이은 공세에 줄곧 출마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자신의 '학생인권조례 거부' 발언에 대해 "말한 뜻과 다르다"고 부인한 뒤 "주요 정책은 가급적 곽노현 전 교육감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느냐"고 이 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아직 그런 것 생각한 적 없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지만 출마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어 서윤기 시의원(민주당)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재선거 출마에 대해 다시 묻자, 이 대행은 "아직 결정한 바 없지만, (교육감 선거 출마가) 결정되면 바로 사퇴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원래 이 대행이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후보 등록 일인 11월 25일까지만 부교육감 직을 사퇴하면 된다.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자의 선거 전 후보 사퇴 시한은 따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교육감 출마 생각이 있다면 사전 선거운동과 공정성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을 바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고, 이 대행은 "잘 알겠다"고 맞받았다.

"투표로 뽑히지도 않은 사람이 딴죽 걸면 안 돼"

앞서 이 대행은 교육위원회 시작 직후 인사말에서 "주요정책의 기조는 가급적 (곽 교육감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또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현재의 61개 혁신학교는 변함없이 지원하겠지만 신규 지정은 새교육감 선출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발언이 끝난 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대행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곽 교육감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학교의 갈등을 초래한 정책이라고 말한 것이 곧바로 학생인권조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면서 "언론 보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제가 말한 뜻과도 다르다"고 맞섰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과부 방침에 따른 '학교자율권 보장 학칙 제정' 공문 발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현 시의원(새누리당)은 "오늘 이 대행의 답변은 신문 인터뷰 내용과 달라 너무 혼란스럽다"고 질책했다. 반면, 김문수 시의원(민주당)은 "시민투표로 뽑힌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투표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딴죽을 걸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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