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MB "악법도 지켜야"
청와대 참모들 임명 반대 "민주당에 대단히 유감"
[기사 수정 : 5일 오후 10시 4분]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요구를 접고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악법'으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하면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며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라고 특검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특검 임명 여부에 대한 관계 수석회의는 여러 차례 열렸고, 청와대 참모 다수가 '특검을 임명하지 말자'는 쪽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결심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김형태 변호사가 아니라 이 변호사를 낙점한 것에 대해 최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오랫동안 굵직한 사건을 맡아 약자 입장을 변호해온 김 변호사보다는 판사 경력을 쌓아온 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민변의 창립멤버로 송두율 교수 사건, 인혁당 재심, PD수첩 광우병 보도, 용산참사 등 각종 시국사건들을 맡아왔고,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위헌소지' '합의 위배' 등 어깃장에도 여론은 "특검 수용"
특검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는 민주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애초부터 특검 후보자 교체를 노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한 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여론 형성을 기대한 걸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은 이런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가 "사람(특검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상의 특검 후보자 거부'로 해석했다.
또 야당이 '재추천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관심은 다시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느냐 여부로 옮겨갔고,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시한을 어겨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특검 임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마저도 재추천 요구를 '꼼수'로 일축하면서 "청와대가 당당하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15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가 30일 안에 마무리 되거나, 이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면 11월 14일까지, 특검이 연장되면 11월 29일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요구를 접고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요구를 접고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악법'으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하면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며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라고 특검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특검 임명 여부에 대한 관계 수석회의는 여러 차례 열렸고, 청와대 참모 다수가 '특검을 임명하지 말자'는 쪽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결심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김형태 변호사가 아니라 이 변호사를 낙점한 것에 대해 최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오랫동안 굵직한 사건을 맡아 약자 입장을 변호해온 김 변호사보다는 판사 경력을 쌓아온 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민변의 창립멤버로 송두율 교수 사건, 인혁당 재심, PD수첩 광우병 보도, 용산참사 등 각종 시국사건들을 맡아왔고,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위헌소지' '합의 위배' 등 어깃장에도 여론은 "특검 수용"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특검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는 민주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애초부터 특검 후보자 교체를 노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한 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여론 형성을 기대한 걸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은 이런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가 "사람(특검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상의 특검 후보자 거부'로 해석했다.
또 야당이 '재추천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관심은 다시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느냐 여부로 옮겨갔고,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시한을 어겨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특검 임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마저도 재추천 요구를 '꼼수'로 일축하면서 "청와대가 당당하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15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가 30일 안에 마무리 되거나, 이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면 11월 14일까지, 특검이 연장되면 11월 29일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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