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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토론회" 11일 경남도의회

등록|2012.10.08 19:07 수정|2012.10.08 19:07
통합진보당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11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빛공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과도한 빛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형성이 줄어들어 각종 성인병 발병율을 높이고 암세포 억제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며 "이처럼 과도한 빛으로 인한 폐해는 우리가 짐작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법 시행을 앞두고 빛공해란 무엇인지, 경남도의 빛공해 실태는 어떤지를 토론합니다. 경남도 조례 제정과 법 시행에 대비한 경남도의 대비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신금숙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으로, 김정태 경희대 교수(조명, 문화와 공해의 두 얼굴)와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경남지역 빛공해 실태), 최윤식 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대표(도심지 빛공해 문제 )가 발제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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