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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문턱만 넘으면 25년간 기록 남는다

[국감-행안위]KICS에 5700만 건 저장...피해·참고인 정보도 46%차지

등록|2012.10.09 18:58 수정|2012.10.09 18:58
검찰, 경찰, 법무부, 법원이 공동운영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한 번 저장된 정보는 25년간 저장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파출소 문턱만 넘어도 KICS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광명시갑)은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99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수집돼 KICS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중복을 포함해 5700만여 건"이라며 "3100만여 건의 피의자 정보뿐 아니라 2300만여 건의 피해자와 300만 건의 참고인 개인정보도 보관된다"고 지적했다.

KICS는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KICS에는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 송치서 등 373종의 기록이 저장된다. 유무죄, 피해·가해 여부와 관계없이 파출소·지구대·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게 되도 정보가 25년간 보존된다.

"경찰, 하루 5800건 조회...명백한 빅브라더"

백재현 의원은 KICS와 관련해 "하루 평균 5800건을 조회하고 있는데, 명백한 정보 권력인 빅브라더가 바로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 의원이 "참고인, 피해자는 무슨 죄가 있냐"며 따지자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의 묶음으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까지 보관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이 "국민이 한 번 경찰서 왔다가면 25년간 기록이 남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의 경찰관은 8만9038명에 이른다. 2004년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개인정보는 총 1825만 건으로 하루 평균 5829건의 정보가 조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ICS를 불법 조회해 처벌받은 경찰관 숫자는 2008년 이후 총 91명이며,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사 용도 외에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 8명, 2009년 1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9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명이다.

백재현 의원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숨기고 싶은 수사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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