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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무효된 시국선언 교사, 재징계 요구에 반발

부산교육청, 서권석 교사 중징계 요구 ... 전교조 "징계권 남용 사과하라"

등록|2012.10.10 09:12 수정|2012.10.10 10:56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고 2년 9개월 만에 복직한 교사에 대해 다시 징계를 추진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서권석(49)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2009년 6월과 7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서 전 지부장을 해임했고, 서 전 지부장은 교단을 떠난 뒤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 전 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9월 7일 부산 주원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했다.

▲ 부산시교육청이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법원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했던 서권전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재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 전 지부장이 복직 판결을 받은 뒤 지난 9월 7일 부산 주원초등학교로 복직할 때 전교조 교사들이 환영행사를 열고 있는 모습. ⓒ 전교조 부산지부


그러자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9월 26일 부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서 교사에 대한 재징계 의결 통보서를 보냈다.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은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것이지 징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이 그나마 염치라도 있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징계 의결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지부는 "교사시국선언은 2008년 당시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교사의 양심에 해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징계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 제자들이 거리에 나서 '나의 건강권'을 외치고, 초등학생이 촛불을 들고 그 옆에서 초등 저학년까지 강제로 치르게 하는 일제고사를 비판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신의 생존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이 당시 해임징계했던 것에 대해, 전교조 지부는 "시국선언으로 인한 징계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를 부산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했었다"며 "그럼에도 부산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해임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서권석 선생님은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었다고 말했다"며 "그런 세월을 보내고 복직된 서권석 선생님을 다시 징계하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처사는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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