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교원 배치기준 삭제'에 반기
대구 간담회 결과, 교과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하기로
▲ 14개 시도교육감들이 10일 오후 6시 대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강원교육청
교과부가 교원의 법정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빼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0일 회의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배치기준은 학급 수에 따라 초중등 교사와 교감 등의 배치를 규정한 기준이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14개 시도교육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의견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경남교육청이 대표작성하여 이른 시간 안에 교과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가뜩이나 교원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원 배치기준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작은 학교 통폐합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교과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간담회 직후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시도교육감들은 법으로 정해놓은 교원배치기준을 없애려는 교과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란 점에 모두 뜻을 같이 했다"면서 "교과부가 작은 학교를 없애려는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령 개정은 다음 정부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26일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 급별로 학급 규모에 따라 학급 담당 교사와 교과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등 230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2013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는 지난 9일 반대 기자회견을 연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 시행령에 찬성하는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5월에도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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