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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살예방' 조례 제정, 12일자 공포 시행 예정

등록|2012.10.11 22:08 수정|2012.10.11 22:08
강원도 동해시는 11일, 동해시의회가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9월 25일자로 동해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12일자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보건소는 지난 9월 14일 묵호동 재래시장 일원에서 자살예방 거리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동해시보건소는 이 조례가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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