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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내 지시 아니지만... 법 어기면 단속해야"

코스트코 보복성·표적 단속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원칙은 없다"

등록|2012.10.12 16:39 수정|2012.10.12 16:39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스트코에 대한 서울시의 집중점검에 대해 보복성·표적 단속이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특별히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단속)해야 한다"며 "코스트코만 (단속)한다고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유성호


서울시가 의무 휴업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중 점검하는 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내가 특별히 지시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집무실에서 한 <오마이뉴스>인터뷰에서 "코스트코에 대한 서울시의 집중점검에 대해 보복성·표적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내가 특별히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단속)해야 한다"며 "코스트코만 (단속)한다고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변인실 관계자는 "법을 어긴 곳이 코스트코뿐이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형마트 손을 들었다. 소송에 참여했던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법률은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휴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10일에는 시내 매장 3곳을 점검했다. 시는 위반행위 4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코스트코 매장 3곳에 2차 단속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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