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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노인병원 노사합의... 106일만에 업무 복귀

체불임금 50% 연말까지 받기로... 투표율 63.4%에 찬성 60.5%으로 가결

등록|2012.10.12 17:51 수정|2012.10.12 17:51

▲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 ⓒ 조정훈


지난 6월 27일부터 106일째 파업을 해온 시지노인병원노조가 극적인 타결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시지노인병원노사는 지난 9일과 10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11일 새벽 체불임금과 임금협상, 노조원 징계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12일 벌인 조합원 투표에서는 투표율 63.4%에 찬성 60.5%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시지노인병원 노조원들은 월요일부터 정상근무한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50%를 올해 말까지 지급하고 노조는 50%를 양보하기로 했다. 또한 2011년도 임금인상은 동결하는 대신 2012년도는 비조합원들이 인상된 만큼의 비율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유보된 조합원들의 징계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병원측이 해임하겠다고 밝혔던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구지부장과 이상국 노조지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1개월,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선 각각 정직 20일씩 징계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및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취하하거나 탄원서를 내기로 하고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10년 이후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기게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 대구시지노인병원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AIG생명노조, 건설노조 대경본부 노동자들은 25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시지노인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조정훈


그동안 노조는 약 15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과 김동기 행정부원장 퇴진, 2012년 임금인상, 조합원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파업농성을 벌였다. 또 조합원들의 집회와 관련해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지병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힘겹게 투쟁해 얻은 결과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조의 힘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지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며 "직장에 복귀하면 소홀했던 노인환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간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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