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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

등록|2012.10.16 10:35 수정|2012.10.16 10:35

▲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15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는 홍보물이다. ⓒ 임수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참여기구인 '학생참여단'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온라인상 학생인권조례 위반 관련된 내용을 실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잘못된 해석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를 위반하는 학교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활동이 온라인의 첫 걸음이며,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 갈 것 이라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일부 언론과 학교들은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 속에 학칙을 개정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 대행의 즉각적인 행보에 대한 조치로 보여진다.

학생참여단 측은 "이 실태조사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의 인권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참여단 측은 "캠페인을 시작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학생참여단의 행보를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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