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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재벌 요구하니 한달 만에 면세점 '뚝딱'

[국감-국토위] 이미경·박기춘 의원, '루이비통' 입점 특혜 지적

등록|2012.10.16 14:09 수정|2012.10.16 15:50

▲ 호텔신라가 인천공항측에 발송한 공문 두번째 장. 최종 준공검사 완료까지 직접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루이비통점은 실제 호텔신라 계획대로 9월 초 개점했다. ⓒ 박기춘 의원실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이 적지 않은 수준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인천공항이 임차료부터 입점 위치까지 루이비통 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특혜 사실을 지적했다.

재벌가 공문 한 장에 각종 특혜 제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루이비통 입점 제안에 대한 공사의견 송부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측은 루이비통이 제안한 9가지 사항 중 8가지를 그대로 수용했다. 루이비통은 여객터미널 정중앙에 550㎡ 규모의 점포를 내 주고 10년간 영업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측은 루이비통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근 서점과 식음료점을 옮기고 150㎡ 크기의 제품창고를 제공하는 한편, 매장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시 매장도 운영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루이비통에 점포 개설 대가로 받는 영업료도 특혜성이 짙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은 다른 면세 업체에는 20%의 영업료를 받으면서 루이비통에는 7%의 영업료만 받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루이비통은 6%의 영업료만 내겠다고 한 것을 그나마 1% 올려받은 것이다.

인천공항은 루이비통 점포 입점과 관련한 비상식적인 행정 특혜도 제공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날 '루이비통 매장 공사 잔여공사 추진 및 운영 개시계획'이라는 호텔신라 명의의 공문을 공개했다. 작년 8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매장 운영 개시 시기가 당겨졌으니 그에 맞춰 준공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내 루이비통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통상 준공 인허가에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인천공항 루이비통 점포는 공문 발송 1달여 만인 9월 10일 개점했다. 박 의원은 "공문의 문구를 보면 호텔신라 측이 최종 준공검사 완료까지 본인들이 직접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재벌이 공기업을 상대로 대놓고 특혜요청을 한 것이고 인천공항은 편의를 봐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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