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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몰래 설치된 '버스정류장 CCTV'... 논란 예고

부천시, 'CCTV 장착'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하며 '행정예고' 누락

등록|2012.10.17 17:00 수정|2012.10.17 17:00

▲ CCTV가 부착된 버스정보단말기 ⓒ 김정온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CCTV가 장착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설치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누락시켜 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혜경(진보정의당) 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한 의원은 17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형 LCD형 버스도착 안내단말기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공시설물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행정예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부천시는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버스도착 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하는 등의 버스정보시스템(BIS)를 구축하면서 전체 1804개 정류장 중 614개 정류장에 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2001년부터 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 설치해온 부천시는 기존의 단말기(DIGIT형)가 노후되어 신형인 LCD형 및 LED형으로 교체 중이다. LCD형은 버스도착정보 외에도 시정정보 홍보 및 교통카드 잔액조회 기능도 추가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형인 LCD형에 CCTV가 장착돼 있다는 것이며, 이를 설치하면서 부천시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장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행정예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돼 있으나 부천시는 지난 4월 5일 '부천시 버스정류장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내부결재 받았음에도 실제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예고' 내부결재 받고도 시 홈페이지에는 게재 안 해 

▲ 부천시의회 한혜경(진보정의당) 시의원의 5분 발언 장면 ⓒ 김정온


부천시 정보통신과 측은 "시청 홈페이지상에는 행정예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상1동과 원종2동 단 두 곳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만 게재됐다"며 행정예고의 부재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한혜경 의원은 "CCTV는 범죄자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장면부터 카메라 주변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사생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예고는 법적 사항임에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행정예고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며 부천시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비판했다.

실제로 이미 설치된 LCD형 단말기에는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손바닥만 한 크기로 'CCTV 설치목적은 시설물 보호'라고만 돼 있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대상이다.

이에 한혜경 의원은 "수백 대가 넘는 단말기에 CCTV를 새로 설치하면서도 이런 법적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부서와 해당 전문직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그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김만수 시장이 나서서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인권시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부천-김포, 부천-시흥간 광역BIS사업의 일환으로 LCD형 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 설치했으며, 현재 이미 설치된 단말기는 162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CCTV에서 촬영된 영상물은 교통정보센터로 전송되지만 녹화는 되지 않는다. 단말기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때만 녹화될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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