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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사단 비판했다고 징계? "표현 자유 말살"

논평 낸 교육청 대변인들 '명예훼손' 고발... 교육장까지 징계

등록|2012.10.17 21:26 수정|2012.10.17 21:26
교과부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개 시도교육청 대변인 2명을 징계 요구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감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장 2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기로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번처럼 교과부 감사단의 행동을 비판한 대변인과 교육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 징계 요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단 행동 비판 이유로 무더기 징계는 사상 초유

▲ 교과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의 일부. ⓒ 교과부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하여 일선 교장 등 26명을 고발하고, 80명을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감사단 비판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경기교육청 이 아무개 대변인과 강원교육청 최 아무개 대변인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활동 중단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낸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25명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활동에 대해 '폭력적인 행정지도, 회유로 기재 강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2012. 9. 6.)하여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대변인을 '중징계' 요구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원교육청 대변인에 대해서도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장 25명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 반대 및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연명으로 발표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감사단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이라면서 징계와 고발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일 MBC < PD수첩 > '광우병 보도'에 명예훼손 무죄 판결(2010도17237)에서 "정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현 자유에 재갈" 비판에 "명예훼손이다" 해명

강원교육청 중견관리는 "대변인의 할 일이 교육청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교과부 감사단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징계 요구와 고발하겠다는 것은 보복행위"라면서 "교과부가 자유로운 언로 자체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청 중견관리도 "단지 교과부의 감사활동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교육장들을 줄줄이 징계 요구하는 것은 '말하고 비판할 자유'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무소속)도 17일 성명에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주호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 중견관리는 "대변인들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라면서 "감사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와 고발은 지나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리는 또 "교육장들을 징계 요구하기로 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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