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 김철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과 형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형법 제140조와 제143조) 혐의라는 것이다.
▲ 고소장고소장을 들고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김철관
전국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하였다"면서 "언론노조는 이를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고소장고소장을 들고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김철관
특히 "공영방송의 간부들인 김재철·이진숙·이상옥은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보고도 하지 않고 MBC를 민영화해 그 매각대금을 대선 요충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했고, 최필립은 10월 말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몫을 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고소장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 김철관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강성남 수석부위원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임순혜 언론기독연대 대표,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대표 등 언론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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