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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노크 귀순'사실 언론 보고 알았다"

[국감-국방위] 2일 발생 사건 9일 지나 늑장 보고 문책

등록|2012.10.19 13:26 수정|2012.10.19 13:57
지난 2일 발생한 북한군의 '노크 귀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언론을 통해 '노크 귀순' 논란을 처음 접한 이 대통령이 군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지휘부에 이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군의 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출석해 '노크귀순' 'NLL 영토선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정 합참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귀순 다음날인 10월 3일 오전 9시 55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CCTV를 통해 북한 귀순자 신병을 인수했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도 허위 보고한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CCTV나 노크에 대한 얘기 없이 전날 오후 11시 19분에 귀순자 한 명의 신병을 인수해 합동신문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북한군 귀순 과정을 보고 안 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라고 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정 합참의장은 "당시 합동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보고에 포함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CCTV가 아닌 '노크 귀순'으로 귀순 과정이 확인된 다음, 1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10일까지 '노크 귀순' 사실을 몰랐는가"라고 묻자, 김관진 장관은 "언론에서 이미 회자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결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노크 귀순을 확인한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대통령이) 그 문제에 의문을 가져서 (11일) 보고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시인했다.

"귀순 과정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김재윤 의원은 "귀순 과정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이런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할 수 있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귀순 과정도 보고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NLL을 지킨다고 연평도를 방문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고 말했다.

군의 보고체계 문제와 관련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영길 전 국방장관은 2004년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라면서 사퇴한 바 있다"며 "김 국방장관과 정 합참의장도 보고 책임자만 문책할 게 아니라 지휘부의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NLL은 휴전과 동시에 60년 동안 관할해온 지역으로 영토와 같은 개념의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NLL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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