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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할 전망

인천·충북 지노위의 '조정 중지'... 노조 "파업권 인정받았다"

등록|2012.10.22 14:11 수정|2012.10.22 14:1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부터 총파업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과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육청 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이 단체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인천·충북·대전·울산·부산·충남·경북·경남 등 10개 지역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촉구하며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각 지노위는 해당 지역 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의 주장과 근거를 조사했고, 조정회의 일정을 잡아가고 있다. 이중 비교적 빨리 조정을 신청한 충북과 인천에서 지노위가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충북 지노위는 지난 16일 사전 조정과정에서, 인천 지노위는 18일 1차 본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초기의 중지 결정, 합법적 파업권 승인한 것"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조정 초기 단계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용자 위원도 인정하는 것처럼 교섭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태도로 인해 양측 간 더 이상 의견 조정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지노위 조정 일정이 연이어 잡혀있는데, 역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의 공백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외면하고 교섭 지연을 위한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교육청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총파업을 추진할 것이며, 11월 3일에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 등의 내용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서울·전남·광주·전북·강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섭의 책임이 개별 학교장에게 있다'며 단체교섭을 피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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