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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대전시에 임대하기로

충남도-대전시, 23일 공동노력 협약(MOU) 체결

등록|2012.10.23 14:39 수정|2012.10.23 14:39

▲ 충남도청 전경 ⓒ 심규상


도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 충남도가 인근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대전시에 청사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염홍철 시장, 이준우 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충남도청사 부지 및 건물을 대전광역시의 사용계획을 존중,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개정 안 되면 후속조치'로 여지 남겨

협약서에는 또, '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같은 상호 공동노력 협약(MOU) 체결에 따라 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안 지사와 염시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10월말 국회에 제출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80년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2월말 충남 홍성・예산지역의 용봉산과 수암산 자락에 건설하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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