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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폰' '기름값폰' 꼼수에 '보조금 규제' 부활

전병헌 의원, 휴대폰 보조금 30%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발의

등록|2012.10.24 18:10 수정|2012.10.25 16:35
이른바 '17만 원 갤럭시S3'에 이어 '월세폰', '기름값폰' 등 편법 보조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을 30%까지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보조금, 출고가 30% 못 넘겨... 위약금도 금지"

이 개정안에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 3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단말기 유통 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매 비용을 함께 청구한 경우 3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지나친 시장 규제가 되지 않도록 5년 한시법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대운, 배기운, 유성엽, 김제남, 박주선, 박남춘, 김윤덕, 안민석, 배재정, 김기준, 홍종학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은 지난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제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꼴로 약정기간 이내에 휴대폰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년 한 해 이동통신3사에서 발생한 '고객 위약금'은 3157억 원에 달하고, 681만 명 고객이 평균 4만 7천 원 정도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보조금 단속에 '월세폰' '기름값폰' 꼼수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확보한 한 통신사의 10월 서울 서부지역 프로모션 정책. 방통위에서 보조금 조사에 나서자 단말기 직접 지원이 아닌 대리점 월세 지원, 판매사원 유류비 지원 등 변질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병헌의원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방통위 확인 국감에서 방통위 보조금 조사 이후 '월세폰', '기름값폰' 등 각종 편법 보조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들어 할부원금을 직접 인하하는 대신 판매점 '월세'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월세폰' 정책, 도매 영업사원 유류비를 지원하는 '기름값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이 확보한 한 통신사 판매점 프로모션 문서에 따르면 판매건수와 신장률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판매 성장률이 높은 판매사원에겐 15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실은 "이런 정책은 도리어 특정 대리점의 배만 부르게 하고 이용자 정보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꼼수"면서 "'월세폰' '기름값 폰'은 자연스럽게 현금 직접 지원이나 대리점 영업사원의 이메일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과소비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 구조 때문"이라면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시장을 분리해 소비자들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고 이런 과도한 보조금 행태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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