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원심 무죄 판결 마저도 유죄로 인정... 이 의원, 항소 뜻 밝혀
▲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 이재균 의원실
이 의원 측은 선물이 선거운동원에게 보내는 의례적·통상적 선물이었다는 점과 금품 전달 등이 재산상의 이익 행위와는 별개라는 점을 들어 항변했다. 또 대부분이 당내경선을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형사2부 (이재영 판사)는 24일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선물세트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자들에 대한 선물세트 제공을 기부행위로 보고,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이 의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이 의원으로부터 선물세트를 전달받은 기자 6명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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