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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감이 학생들에게 "부모 주민번호 도용" 지시

인천 사립고교,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리응답 지시로 행정처분

등록|2012.10.25 17:46 수정|2012.10.25 17:46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학생들에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인천지역 사립학교 교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난 22일 아무개여자고등학교(남구 관교동) 교감에게 '경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 교감은 10월 10일 '진로의 날' 행사를 이용해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일부 학생에게 학부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답변하도록 안내했다.

이 학교 교장은 소속 교원의 업무 추진을 면밀히 검토·처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평가 관련 규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도록 돼 있으나, 관리자(교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통보했다.

노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학교의 교원평가 파행 사례를 알렸다. 당시 노 의원은 "교감이 학생들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반강제적으로 학교 전산실로 데려가 교원평가(학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부모 참여율이 낮다며 부모의 주민번호를 아는 학생들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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