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은 시대착오적"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 "춘천시장, 시민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 4월 25일, 무상급식 요구 기자회견 중인 시민을 고발한 춘천시청을 규탄하는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 기자회견(자료사진). ⓒ 성낙선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25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시청이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을 고소해, 1명이 정식 기소되고 5명이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벌금을 확정받았다"고 밝히고 "춘천시는 시대착오적인 '춘천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말로만 열린 행정을 떠들며, 실제로는 시민들의 시청출입조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제하고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춘천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존중하고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우리는 춘천시장의 말도 안 되는 고소에 과잉을 넘어 몰상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검찰과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소하고, 벌금을 결정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운동본부는 "이 상황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춘천시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었다. 춘천시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춘천시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그날 춘천시가 전례 없이 이들의 기자회견을 막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시민들 중 6명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했다. 이유는 운동본부가 춘천시청 내 정해진 공간이 아닌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데 있다. 춘천시가 청사 안팎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을 고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춘천시는 고소 사유로 '춘천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제시했다. 이 규정에는 ▲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 행상인 및 물품강매를 목적으로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 부정물품 및 위험물자를 적재한 차량 ▲ 그밖에 시장이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당시 운동본부는 출입자 통제규정 중 "시장이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장이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데다 그 법적인 근거 또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춘천시를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 조항이 "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 추진하던 '반값등록금' 제동 걸려
한편, 춘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은 제동에 걸렸다. 춘천시의회는 25일 '근로장학생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대학생들에게 고액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으로 충당하게 하려던 춘천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춘천시는 이 사업에 20억 원의 시 예산을 쓸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춘천시가 무상급식에 사용할 예산인 16억 원보다도 많은 것. 그로 인해 이 사업은 그동안 무상급식 거부로 나빠진 여론을 뒤바꿔 놓으려는 '무상급식 물타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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