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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미달 현역병 월급 규정 합헌"

"합리적 이유 있어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아니다"

등록|2012.10.30 17:18 수정|2012.10.30 17:18
현역 사병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육군 출신 A(25)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근로자 최저임금)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어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사 지급하더라도 직업군인들과 달리 그 액수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며 "그러므로 병의 봉급표가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 '직업군인'으로 임용돼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상관폭행 등으로 구속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 지난해 11월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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